혼자 자취하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청년들에게 매달 빠져나가는 월세 비용은 가장 큰 주거비 부담입니다.
정부에서는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위해 매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총 240만 원) 동안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직접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최신 기준 신청 자격과 제출 서류를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 2026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핵심 자격 조건
청년 본인 가구와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자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구 분 | 청년가구 (본인 + 배우자 + 자녀) | 원가구 (청년가구 + 1촌 직계혈족 부모) |
|---|---|---|
| 연령 요건 | 만 19세 ~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 - |
|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 자산 기준 | 총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 총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 |
| 주거 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월세 70만 원 이하 건물 거주 |
1.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케이스 확인하기
신청 전 아래 예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지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및 주택 지분 소유자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친인척 소유 주택 임차인
- 공공임대주택(LH, SH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 거주자
-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 지원 사업 수혜 중인 자
2. 복지로(Bokjiro) 온라인 신청 4단계 순서
[제출 필요 서류 사전 준비 리스트]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날인 필수)
-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계좌이체증, 입금표)
- 청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공인인증서/간편인증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선택. - 모의계산 실시: 청년월세 지원 대상 여부 모의계산 메뉴에서 소득 및 임대차 정보 입력.
- 가구원 정보 및 임대차 입력: 보증금, 월세액, 임대인 정보 입력.
- 서류 업로드 및 제출: 사진이나 PDF 파일로 준비한 4가지 필수 서류 첨부 후 완료.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시 월세 지원을 아예 못 받나요?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가 9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중간에 이사를 가면 월세 지원이 끊기나요? 이사 후 주소지 변경 신고 및 신규 임대차계약서를 변경 신청 제출하면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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