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진행되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을 깜빡 잊고 놓쳤더라도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국세청은 정기 신청 마감 다음 날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시 산정 금액의 10%가 감액되어 지급되지만, 최대 수백만 원에 달하는 현금성 지원금이므로 자격 요건에 해당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구 유형별 자격 기준과 실수령액 계산법, 지급 일정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1. 2026년 가구 유형별 신청 자격 및 소득·재산 기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2025년 귀속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과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가구 구성 요건 | 2025년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 지급액 (정기 기준) |
|---|---|---|---|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2,200만 원 미만 | 최대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급여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존속이 있는 가구 | 3,200만 원 미만 | 최대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신청인 및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최대 330만 원 |
- 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분양권 등 포함 / 부채는 차감되지 않음)
- 재산 감액 기준: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가 추가 감액됩니다.
2. 기한 후 신청 감액(10%) 계산 시뮬레이션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산정액에서 10%가 차감(90% 수령)됩니다.
💡 실수령액 계산 예시 (단독 가구, 연 소득 1,100만 원):
- 정기 신청 시 산정액: 165만 원
- 기한 후 신청 감액(10%): -16.5만 원
- 실제 통장 입금액: 148.5만 원
💡 재산 1.8억 원인 홑벌이 가구 (산정액 285만 원):
- 기본 기한 후 산정액(90%): 256.5만 원
- 재산 1.7억 초과 감액(50%): 256.5만 원 × 50% = 128.25만 원 최종 수령
10%가 감액되더라도 최소 100만 원 이상의 실질적인 가계 지원 효과가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3. 기한 후 신청 방법 (모바일 손택스 3분 컷)
국세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에서 본인 인증 후 셀프 조회가 가능합니다.
- 국세청 손택스(모바일 앱) 실행 후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패스 등)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기한 후 신청] 선택
- 신청 자격 확인(가구원, 소득, 재산) 및 본인 명의 수령 계좌번호 입력
- [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접수증 확인
4. 기한 후 신청 지급일 일정
- 신청 기간: 2026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상시 접수
- 지급 시기: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 개별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보통 9
10월 신청자의 경우 12월 말익년 1월 중순 사이에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정기 신청을 놓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홈택스에서 본인의 신청 대상 여부를 지금 바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